
필리핀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은 2026년도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새해 첫 60일 이내에 이민국(BI)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이민국이 토요일에 발표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1950년 제정된 외국인 등록법(공화국법 제562호) 제10조를 준수하는 것으로, 해당 조항은 등록된 모든 외국인이 매년 1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의 첫 60일 이내에 이민국에 직접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은 외국인이 온라인 서비스 포털을 통해 등록을 완료하고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효한 외국인 등록증(ACR) 또는 원본 종이 ACR, 유효한 여권, 그리고 전년도 연례 보고서 수수료 납부 영수증입니다.
연례 보고는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마닐라 인트라무로스 로빈슨 플레이스 마닐라에 있는 기관 본사에서 진행됩니다.
가상 시스템
이민국은 또한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필리핀에 실제로 거주하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을 위해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연중무휴 24시간 이용 가능한 가상 연례 보고서 시스템을 출시했습니다.
등록자는 온라인으로 등록 절차를 완료하고 BI 전자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Maya, GCash, 신용 카드 또는 Landbank를 이용하여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은 또한 출국하는 모든 등록된 외국인은 이민법을 준수하여 출국 허가증을 받기 전에 연례 보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연례 보고서 제출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외국인은 현행법에 따라 행정 벌금 또는 기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여하는 이민국 사무소 전체 목록 및 추가 정보는 e-services.immigration.gov.ph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INQUIRER.net / 2026년1월4일 오전5시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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